공지사항
접수실프로그램 실행할 시, 사용자이름으로 로그인 기능 사용 안내
개인정보보호법의 보안조치 강화로 접수실프로그램도 사용자이름으로 로그인하여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OK차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 규정 적용 배포완료(2015.06.09)
①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설정
-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한의원환경설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설정
→ 접수실프로그램 로그인 기능 사용 체크 → 적용
② 접수실프로그램의 로그인 사용자 이름 추가
- 원장실프로그램 →경영관리 → 접수실프로그램 사용자 관리 → 추가 클릭 후 이름과 암호 입력 후 '저장'
- 접수실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 이름을 추가
- 암호는 영문, 숫자 포함하여 10자 이상 사용
③ 접수실프로그램 로그인 시 사용자 이름 선택
- 접수실프로그램 로그인 시 반드시 '사용자'에서 이름 선택 후 로그인을 해야 함
- 기본 사용자로 지정을 체크하면 다음 로그인 시 사용자 이름이 자동으로 선택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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