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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경희한의원(경기분당)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환불건에 대해 재문의 드립니다.

  • 작성일2015-08-04
  • 조회수1272

환불건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

 

1/16일 이분이 48만원 수납하고

 

2/10일 132000원 부분환불한 환자분인데...

 

진료비총액에서 환불이 일어났으면, 진료비 총액이 줄어들어야 하는거 아닌지....

 

이 영수증으로만 해석해보면

 

미수가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걸 수정하려면...1/16일로 들어가서 다시 금액을 수정하는 수 밖에 없는 거겠죠?

 

이건 먼가 좀 개선이 되야 할것 같습니다.

 

연말 정산용 영수증을 끊어봐도... 그냥 비보험에서 총액은 그대로 이고/ 환불금액만큼만 연말정산 해당안되는 금액으로 빠지던데요...

답변입니다(진료비에서 환불건 발생 시 진료비계산서 표기 등)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5-08-04 00:00
  • 조회수2089

출력하기

   

 

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의료 EMR SW에서 제공하는 모든 양식은 SW사에서 내용을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양식마다 의료법에 명시 & 복지부에서 서식을 고시/공개한 후에 각 SW에서 기능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표준화되고 규정된 내용의 서식이 제작되어 의료법적으로도 유용할 경우'에만 기능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양식을 기능으로 임의제공할 경우 사후 귀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료법 규정에 없는 임의의 양식은 증빙으로서 효력이 없으며, 기술된 내용에 대하여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진료비에서 환불건 발생 시

 

① 업로드된 양식은 2012년 개정된 이전의 것이므로, 아래 2012년 이후 개정된 양식으로 대체합니다. 
② 1월 16일에 43만원이 한약(첩약)으로 기록된 후, 2월 10일에 132,000원이 환불되었다면,
③ 통계에서는 최초 발생액이 기록되어야 하고, 이후 환불금액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 할인, 절사 금액 역시 최초 발생액 기록 후 차감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특정 이벤트 기간 동안 수납 할인율을 적용한다면, 최초 발생액 기록 대비 할인율 적용 금액간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 양식의 결과물이 '결산 및 통계'에서 표기되는 금액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④​ 아래 양식에서처럼 최초 발생한 진료비 총액 → 환자부담 총액 → (이미 납부한 금액) → 납부할 금액 → 납부한 금액의 순서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   - '납부할 ↔ 납부한'을 구분하는 이유는 최초 대상금액과 최후 목적금액(수납한 금액)이 분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⑤ 통계(or 당해 회계연도)에서 최초 원장의 금액을 표기하고 시작하여 이후 디테일을 분장하여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⑥ 전자서명할 시에도 최초 발생한 기록을 전자서명하고 후일 후행하는 추가/수정기록을 다시 전자서명하고,

    그 인과관계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대체 가능). 

     

  

     

       

    
① 동일한 양식에서, 급여란 표기 & 비급여란에 검사료/한방물리요법료가 아래처럼 표기된 경우라면,

    환불한 132,000원이 어느 항목에서 카운팅되어야 할 지를 제공된 범위내에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②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급여란의 종별가산율 시술목록 건별마다 또는 비급여 건별마다,

    각각 수납하고 각각 환불을 표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양식에 허용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최초 대상금액과 최후 목적금액만을 각기의 총액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진료비 납입 확인서에서는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별도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② 이런 결과로, 수납내역이 정비된 금액의 총합을 연말에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로 제출'하여

    대상 환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만큼만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기본이 수납내역으로 정보취합).

​   - 수납내역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에 단시간 내 정비할 수 없기 때문에

     '진료차트 발생내역으로 정보취합'하여서라도 대략 전송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③ 할인, 절사 금액 역시 최초 발생액 기록 후 차감되어야 하며,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에서 대상 환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만큼만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PS : 협회의 공식 프로그램을 위시하여 여타의 의료 EMR SW가 위 내용과 같은 방식의 범위 내에서 운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기록하는 SW가 있다면 관련 사항이 공유되어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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