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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과다기관 환자가 심사청구' 신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2-11-09 09:56
  • 조회수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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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진료비 과다기관 환자가 심사청구'' 신설 국회, 건강보험법 개정...허위·부당청구 감소 기대 환자가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지불한 진료비(조제료)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 허위·부당청구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환자가 자신이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심평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비(조제료)를 과다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없이 그 내용을 청구인과 요양기관 및 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이는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고의 또는 착오로 요양급여 대상을 비급여 항목으로 적용하거나 진료비(조제료)를 과다하게 받는 등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동안 민원 형식으로 처리됐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심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이날 국회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목적의 살균·살충을 위해 사용되는 방역소독제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 ▲한의사의 마약취급의료업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마약관리법 개정안 ▲공중보건의사의 직장이탈금지 의무 및 근무지역 거주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신생아 예방접종을 출생후 1년미만에서 1월 미만으로 앞당겨 실시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개정안 등 총 9개의 보건의료법률안이 통과됐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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