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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소양한의원 담당자님 참고하여 주십시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4-12-01 00:00
  • 조회수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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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보험약의 중복 처방 방법론과 처방조제료 유지 관련 

 

보험약처방 2개 선택을 위한 주부 상병명 선택
주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기록 후, 부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기록

 - 각과 전문의가 2인 이상일 경우, 1일 2회 기록한 보험약처방의 2회 처방조제료를 모두 인정
 - 진료의가 1인일 경우, 1일 2회 기록한 보험약처방의 1회 처방조제료만 인정

   (1회는 선택삭제 - 처방기간이 긴 상병의 처방조제료를 유지하기를 권장)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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