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충남 대성한의원 송oo 원장님께서 시의적절하게 문의해 주시어,
(주)한메디에서 심사평가원 서울지원 한방심사부와 통화한 내용을 공유해드리오니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닝밴드 및 케어밴드' 사용과 관련하여 기존의 '전자침술 SSP'에 대한 해석 안내
1. 문의 내용
○ 의료장비를 이용한 의료행위의 인정범위는 의료장비의 식약처 허가 범위내(효능․효과)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 최근, ‘통증완화, 화학요법, 수술후, 임신 및 멀미에 기인한 오심 및 구토의 처치’로 식약처 허가를 득한 회사의 제조품인
‘모닝밴드 및 케어밴드’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14.6.13)에서 ‘하9 전자침술’에 포함되는 기술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 이에, ‘모닝밴드 및 케어밴드’를 사용하신 경우, ‘전자침술’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아울러, “전자침술의 적응증”에 대한 심평원의 최근 의견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진료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라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모닝밴드, 케어밴드가 하-9 전자침술로 청구가 가능하고, 모닝밴드, 케어밴드가 위의 효능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이런 효능의 범위 확대가 모닝밴드, 케어밴드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전자침술로 인정되는 SSP도 인정이 되는 것인지가 궁금해지네요..
이러한 내용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2. 답변 내용
모닝밴드, 케어밴드 & 전자침술로 인정되는 SSP 관련
- 심사평가원 싸이트에서는 관련 내용이 검색되지 않음
- 심사평가원 서울 지원 한방심사부와 통화하여 하기처럼 공지함
...... 이런 효능의 범위 확대가 모닝밴드, 케어밴드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전자침술로 인정되는 SSP도 인정이 되는 것인지가 궁금해지네요..
심평원의 심사지침에 따라 '모닝밴드, 케어밴드'를 기존의 통증완화 범주 이외에 소화기계 질환(구역, 구토) 및 부인과 관련 질환(임신) 등을
포함함이 타당하게 심사해주겠다고 하여, 'SSP'도 심사지침을 적용해줄 지의 여부는 개발사에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① 유추하여 확대 해석하면 논리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와 관련된 심평원의 내부적인 심사지침을 개발사가 확인없이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② 따라서 심사평가원 서울지원 한방심사부와 통화한 바, 기존의 전자침술은 확대 해석하지 않고 전과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특정 시술과 관련하여 적시되지 않은 사항은 권장하는 바가 아니라는 전언입니다.
PS : 임산부에게 전자침술을 시술하는 경우라면 모닝밴드, 케어밴드를 통한 시술인지, SSP를 통한 시술인지를
진료메모란과 EDI 노트에 기록해 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③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심평원 연락처를 참고하여 문의해보시도록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