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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본한의원(충남아산)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자보환자 지불보증서문의

  • 작성일2014-09-01
  • 조회수1931

자보환자 중에 치료를 받는 환자분 들중에 보험회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치료 받았던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정봐 관리예서 적용종료를 하고

새로 받은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서를 입력하고 적용시작일을 기존 보험회사적용종료 다음날로 했는데

보험청구에 오류가 나서 문의 드립니다.

 

보험회사가 중간에 바뀌는 경우에는 어떻게 입력을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답변입니다(자보 보험사 2개 → 환자별 청구 대상자)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4-09-01 00:00
  • 조회수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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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자보환자 보험회사 2개일 경우

 

1. 자보 자격관리

① 보험회사별 적용시작일 시작 → 종료
② 날짜가 겹치지 않게 적용 요망

  

2. 자보 환자별 청구 대상자 

  - 일자지정에서 자보회사별 일자지정 후 저장

 ① 장oo - 8/14까지 동부화재, 8/15부터 삼성화재
 ② 이oo - 8/4까지 동부화재, 8/5부터 삼성화재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충남 아산 <아이본한의원>으로 전화 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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