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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 2015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인상률 2.1% 결정 - [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4-06-20 00:00
  • 조회수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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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 2.1% 인상 결정
7차례 협상 및 3차례 회의에서도 합의안돼 건정심서 투표로 결정
한의협 수가협상단, 한의보험 수가인상 및 보장성 확대 지속 강조

 

 

내년도 한의 건강보험의 수가인상률이 2.1%로 결정됨에 따라 환산지수는 76.0원으로 적용되게 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난 2일까지 7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으나 양측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돼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3차례 논의결과, 1안(수가 협상시 공단 최종 제시안 2.1%)과 2안(조정안, 2.3%)을 19일에 열린 건정심 회의에 보고하였으며, 건정심에서는 1안과 2안을 표결에 붙여 13대 6으로 한의의료기관 수가는 2.1% 인상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건정심이 열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나와 “치과와 한의에 대한 수가인상에서 건강보험공단 최종 제시안과 재정운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무시하며 과도한 수가인상이 시도되고 있다”며, 수가인상에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한 건정심의 가입자단체 위원들도 그동안 부대조건없이 수가를 인상한 예가 없고, 또한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패널티도 없이 수가를 인상하는 것은 결코 안된다며 한의와 치과의 수가 인상을 강력히 반대해 결국 수가인상률을 놓고 참석 위원들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투표까지 진행돼 최종 인상률을 결정하게 됐다.

 

특히 2013년도 수가계약을 체결하며 합의했던 ‘부속합의서’의 미이행에 따른 지속적인 문제점 지적과 함께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이 타 유형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고, 내원환자 증가 등이 이번 수가 협상에 있어 적지 않은 어려운 점으로 대두됐던 요인이다.

 

그럼에도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통계상으로는 비록 한의의료기관의 급여비가 소폭 증가되었지만 근래 수 년간 전체 진료비의 4%선에 불과한 한의 진료비의 저조한 현실과 개별 사업자당 수입금액이 의료인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점, 타종별에 비해 한의진료시간이 길게 소요되는 점 등을 강조하며 한의보험수가의 인상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또한 수가협상단은 한의건강보험의 보장성 부문이 타 의료영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임을 지적하며, 국민의 한의의료기관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물론 전체적인 한의 진료비 규모를 확장시켜야만 하는 당위성을 설명해왔다.

 

또 정부의 의료정책에 있어 한의약 분야의 지원이 상당 부분 소외돼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건강보험의 보장성 항목 개발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해왔다.

 

한편 지난 2일 확정된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3.0%, 대한병원협회 1.7%, 대한약사회 3.1% 등으로 수가 인상률이 결정된 바 있다. 

 

[한의신문 하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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