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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 의료기관 개인정보, 이것만은 숙지하세요 - [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4-06-18 17:59
  • 조회수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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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개인정보, 이것만은 숙지하세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지난달 28일 개최된 ‘2014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컨퍼런스’에서 보건복지부 김준태 사무관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의료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처리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지원하고 개인정보 침해 관련 분쟁 예방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주제별로 △주요 업무 프로세스 중심 개인정보 처리 기준 마련 △의료기관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제시 △의료기관 유형별 개인정보 처리 기준 마련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의 내용 구체화 등의 주제로 나눠져 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중 의료기관 개인정보 담당자가 자주 묻는 질문들(FAQ:frequently asked questions) 일부다.

 

Q1 : 인터넷 진료예약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가?

A : 그렇다. 인터넷 진료예약 시에는 환자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이 가능하다. 진료를 받기 위해 환자가 내원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Q2: 환자의 편의를 위해 검사결과를 전화 또는 문자로 알려주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되는가?

A : 환자 본인이 확인된 경우, 환자의 검사결과 통보는 진료목적 범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동의없이 환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 통지가 가능하다. 다만 다른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알려주는 것은 의료법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Q3 : 의료기관이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때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부터 보관해온 퇴직 근로자 개인정보 보관을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가?

A : 입사지원은 근로계약 체결의 일부로 입사지원자의 동의 없이 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수집이 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입사 후에 수집이 가능하다. 퇴직근로자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규정한 퇴직 후 3년간 별도로 보관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퇴직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보관이 가능하다.

 

Q4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시 자필 서명이 아닌 전자 서명으로 하여도 효력이 동일한가?

A : 전자서명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전자서명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환자 본인의 전자서명은 자필서명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Q5 :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가?

A : 반드시 서면으로 받을 필요는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다음의 방법이 있다. ①직접 또는 우편, 팩스 등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②전화를 통해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③전화를 통해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인터넷주소 등을 통해 동의사항을 통해 동의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해 동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④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는 방법 ⑤동의 내용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고,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Q6 : 접수창구, 대기실 등 공개된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기관 입원실이나 진료실에서 폭행 사고를 대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가?

A : 의료기관 입원실과 진료실은 의료인과 환자만이 출입할 수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 촬영하기 위해서는 진료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만 녹화가 가능하다.

 

Q7 : 의료기관 내 CCTV가 있는 곳마다 반드시 안내판을 설치해야하는가?

A : 건물 내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CCTV마다 안내판을 부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럴 때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면 된다.

 

Q8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의료기록 서류를 별도의 보관시설이나 잠금장치 설치 등과 같은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가?

A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보관시설을 마련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단, 업무시간 중 수시로 사용하는 진료기록은 잠금장치를 해제한 채 사용이 가능하나, 업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잠금장치를 통해 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의신문 이규철 기자(soulite@l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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