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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홈페이지 인증제 도입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2-09-10 11:51
  • 조회수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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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요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경력·수술건수 등 의료인 광고 허용 복지부 내년 4월 시행 추진...홈페이지 인증제 도입 의사의 경력과 수술건수 등 의료광고의 허용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 한의협, 의협, 치협 등 의료관련 단체들은 의료기관 홈페이지 적법여부를 평가 하는 인증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복지부는 9일 의료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 정,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을 보면 의료광고 허용 범위는 현행 진료담당 의료인의 경력, 진료과목, 진 료일, 진료시간 등 8개항에서 의료인의 경력, 수술건수, 분만건수, 병상이용률, 의 료기관 평가결과 등이 추가된다. 단, 수술건수와 분만건수 등은 심평원이나 공단에서 발표한 객관적인 통계를 활용 해야 한다. 반면,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최고, 최신, 최초 등의 미사여구를 사용하거나 진료비 할인을 통해 환자를 유지하는 문구를 철저하게 금지된다. 아울러 혐오감을 주는 치료나 수술장면 등의 동영상을 게재하는 비윤리적인 행위 도 광고 범위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의료기관 홈페이지상의 의료광고는 의학적으로 합당한 내용 은 허용하지만 과장되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는 금지할 방침"이라며 "의료관련 단체 산하에 전문위원회별로 자율적인 인증을 받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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