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김포부부한의원>박종웅 원장님,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변증기술료 부분은 무조건적
으로 7일 간격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진 이후 최초 재진은 7일 이내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초진 이후 다음 주 월요일 재진 내원이라면, 이 경우에는 재진시에도 변증기술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진 이후의 변증기술료는 7일 간격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내용처럼 초진과 재진을 구분하여 변증기술료를 청구하는 부분은 프로그램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적용여부가 다소 손이 많이 갈 수 밖에 없는 내
용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비켜가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7일 간격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재해주신 내용을 [OK차트]개발팀과 공유하였으며 다음 번 패치에서 변증기술료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증기술료에 대해
작성자박종웅
작성일2002-09-09 18:40
조회수4248
변증기술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니,
초재진 산정후 변증기술료 산정시
초진에는 1회
그후 변증은 주 1회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초진시 1회 산정( 7월1일 )
재진시 1회 ( 7월 2일 )
그후 1주일후 청구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한의원에서 삭감된 것은
2001년 10월 3일(수) 재진에서 변증기술료를 한번 부과하고
2001년 10월 7일(일) 변증기술료를 부과하였기에
삭감 당한 사안입니다.
즉 차트에서는 무조건 토-일 을 기준으로 1주일로 보고
변증기술료를 청구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
발생한 문제입니다.
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