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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자보청구 비용산정목록표' 제출하기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3-12-31 00:00
  • 조회수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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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자보청구 비용산정목록표 제출하기  

 

 

1.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한 후에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시 제출해야 함 

2. TENS, ICT, 한방파스, 한방생약제제 등은 2014년도에 비용이 상승 변경되어 다시 제출해야 함

  아래 '코드 및 비용 참고표(2014년 1월 1일 기준)'의 비용대로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 요망 

  2014년 1월분 자보청구 7일 전까지 반드시 제출 요망 

 ③ 단, 위 항목들을 사용하지 않거나, OK차트에 한의원 고유치료로만 등록하여 사용중이라면 제출할 필요 없음 

                        

 참고) 2014년 자보 진료수가 및 청구방법 바로가기(전체매뉴얼)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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