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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수한의원(중곡)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자동차보험관련

  • 작성일2013-12-11
  • 조회수1938

▶ 구입증빙자료(약제및치료재료 등) 미제출로 실구입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청구오류 중 약제· 치료재료의 금액산정착오(A), 증빙자료미제출(F), 코드착오및누락(K)건 등에 대하여는
▶ 접수단계에서 수정·보완할 수 있는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청구오류(AFK 등)수정' 서비스업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보험등재약은 2010.10.1 이전만 해당) - 해당명세서 일련번호 -> 00001 

 

 

개업한지 한달 밖에 안되서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자보 환자 10일분 탕약을 지어줬는데 "심사결과 통보서" 에 이렇게 써있더군요

 

원외탕전을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청구오류 수정 할려고 해도 "조회건이 없습니다" 라고만 나오고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비용산정목록표 제출에 대한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3-12-11 00:00
  • 조회수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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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서울 광진구 <착한수한의원>에서 질문하신 내용을 유추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드리며,

지금 바로 한의원으로 전화 후 심사결과를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EDI 청구 심사결과 통보서 관련

 

   - 구입증빙자료(약제및치료재료 등) 미제출로 실구입가를 확인할 수 없음에 대하여 :

   - 이 사항과 게재하신 자보탕약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물론 원외탕전 방식에 대한 것도 동건과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실구입가에 구입한 제품을 사용하여 자보 청구하자 할 경우 - 한방생약제제(기존 혼합엑스산제) 및 한방파스
   ① 심평원으로 실구입가 진료비 청구

   ② 진료비 청구 최소 1주일 전까지 심평원으로 해당 항목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해야 함
   ③ 거래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심평원 본원 팩스 02-6710-5743으로 보내 실구입가를 증빙해야 함

   

      -OK차트에서의 '진료기록금액 단가'와 심평원의 '비용산정 목록표에 제출된 금액'이 동일해야 함
   

 

심평원포털 자동차보험 청구 매뉴얼 - (바로가기 클릭)

   
(1) - ( 클릭)
   - 실구입가를 그대로 청구하기로 한 '코드와 수가'에 따라 진행한 결과, 세금공제 후 실질이득이 없을 수도 있음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서울 광진구 <착한수한의원>으로 전화 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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