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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관련

  • 작성자착한수한의원(중곡)
  • 작성일2013-12-11 10:50
  • 조회수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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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증빙자료(약제및치료재료 등) 미제출로 실구입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청구오류 중 약제· 치료재료의 금액산정착오(A), 증빙자료미제출(F), 코드착오및누락(K)건 등에 대하여는
▶ 접수단계에서 수정·보완할 수 있는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청구오류(AFK 등)수정' 서비스업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보험등재약은 2010.10.1 이전만 해당) - 해당명세서 일련번호 -> 00001 

 

 

개업한지 한달 밖에 안되서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자보 환자 10일분 탕약을 지어줬는데 "심사결과 통보서" 에 이렇게 써있더군요

 

원외탕전을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청구오류 수정 할려고 해도 "조회건이 없습니다" 라고만 나오고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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