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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손한의원(경남진주)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변증기술료 3회 초과시 알림기능 제안

  • 작성일2013-10-25
  • 조회수1811

수고많으십니다.

 

변증기술료가 1달 3회 초과되면 삭감 고려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달 4회째 청구할때부터 표시창을 띄워주는 기능을 추가 부탁합니다. 

답변입니다(변증기술료에 대한 정리)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3-10-25 00:00
  • 조회수2979

출력하기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십시오. 

 

 

1. '한방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최신판 발행본

  한방 시술 및 처치료의 '변증기술료' 관련 내용 

 특정 기간에 몇 회 인정한다는 한정고시 사항은 현재까지 전달받는 바가 없음 

 

  

 

  

2. 심사평가원의 변증기술료에 대한 심사기준조회 내용  

  

  

   

3. 변증기술료에 대한 정리
변증기술료에 대하여, 초진시(10월 25일) 1회 산정하고 재진시(10월 26일) 1회 산정, 그후 1주일 후(7일 간격)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증기술료는 변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실제 한의원에서는 기계적으로 변증기술료를 입력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변증기술료의 기계적인 입력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증빙요구가 수반될 수도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변증기술료의 인정사유를 참고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1. 치료 및 처치, 투약의 변화가 있는 경우 또는 주된 증상의 변화가 관찰된 기록이 있는 경우
2. 수기 맥진에 의한 맥상의 관찰에 대한 기록 또는 설(舌)상의 관찰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3. 삼초변증(三焦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4. 기혈음양진액변증(氣血陰陽津液辯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5. 장부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6. 상한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7. 사상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8. 위기영혈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9. 각 진료과목 특성의 변증체계에 대한 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4. 1달 4회째 청구할 때 안내창을 띄우는 기능 추가 여부 

1. 건강보험 및 심사평가원의 심사 규정에는 변증기술료 산정 기간은 있으나 산정 횟수에 대한 규정은 없음  

2. 이를 전자차트에서 안내창을 띄우거나 사용의 제한을 한다면 사용자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음 

3. 심사평가원의 심사 기준 등을 좀 더 확인한 후에 기능 추가 여부를 검토 예정 

   PS : 경남 진주시 <약손한의원> 원장님의 소중한 의견을 차트에 바로 반영하지 못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남 진주시 <약손한의원>으로 전화 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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