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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기재내용 명확해 진다(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 [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3-10-07 16:49
  • 조회수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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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부 기재내용 명확해 진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부 세부 기재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요양병원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르면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명확화(시행일: 2013.10.6)와 관련 의료인의 작성실태 등을 고려하여 진료기록부 세부 기재사항을 일부 조정·보완했다. 

 

 
요양병원 시설기준 강화(시행일: 공포 후 6개월, 2014.4.5)와 관련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시설별로 세부규격을 정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휠체어 등 이동 공간 확보, 바닥 턱 제거 또는 턱 경사로 설치(모든 시설)하고 안전을 위한 손잡이(복도, 계단, 화장실, 욕조), 의료인 호출을 위한 비상연락장치 설치(입원실, 화장실, 욕실)하도록 했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phyunch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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