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방물리요법 인정기준(1일 30명) & 자락관법 장기시술 인정여부 안내
-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
- OK차트 적용 배포 일정 : 고시 발표에 맞춰 일정 안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발제요약
Ⅰ. 행위 제10장, 제13장·제14장 세부인정사항 변경
◎ 발제내용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1 근관세척의 인정기준을 변경함
-Ⅰ. 행위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중 일반사항 및 하31 부항술을 변경함
참고사항(변경전 : 2021.12.01 이전)
- 한방물리요법 :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1일 실시 인원 20명까지 인정
- 자락관법 : 최초 시술일로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3회 인정하고, 3주 이후부터는 주2회 인정
참고사항(한방물리요법 요약과 시술방법)
① 한방물리요법(온냉경락요법 3항목) 보험급여
- 경피경근온열요법(핫팩, 기타 온열 물리요법기구)
- 경피적외선조사요법(IR)
- 경피경근한냉요법(냉팩 or 콜드팩)
② 한방물리요법의 시술
-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
③ 한방물리요법의 산정횟수
-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급여 산정
- 한방물리요법 3가지 항목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는 한 가지만 산정
참고) 급여화된 위 시술방법을 제외한 한방물리요법은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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