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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의료급여 1종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재안내

  • 작성일2025-02-11
  • 조회수430

 

 

의료급여 1종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재안내

 

- 지원대상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지원방식 : 1인당 매월 1일에 6,000원씩 지원

 

 

 

 

 

  

(Tip) - 의료급여 1종 진료내역 승인 - 전월 진료내역은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불가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5-02-11 14:17
  • 조회수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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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진료내역 승인 - 전월 진료내역은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불가

 

  

 

① 의료급여 1종 진료내역 승인 시 

해당 진료월 내 승인할 시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됨

 

② 지나간 전월의 의료급여 진료내역 승인 시 

지나간 달의 진료내역을 현 월에 승인할 시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되지 않음

- 건강생활유지비는 월별 지급되고, 월별 정산하여 합산 표기함

- 이때에는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입력하여 승인해야 함 

 

PS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없는 경우

     - 자동으로 현금본인부담에 본인부담금 발생액 표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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