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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의료급여 1종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재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5-02-11 14:16
  • 조회수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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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재안내

 

- 지원대상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지원방식 : 1인당 매월 1일에 6,000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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