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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설연휴 지원 한시적 수가 산정가능 일자 / 산정불가 일자 강조 안내

  • 작성일2025-01-23
  • 조회수622

 

 

 

- 한시적 수가 '산정가능 일자산정불가 일자'는 OK차트 개발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74호('25.1.20) - (20250121발표)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서에서 공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일자의 선정에 대하여 OK차트 개발사에 문의하여도 추가 답변할 내용은 없습니다. 

 

   ※ 관련 문의처 - (의료 진료지원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1532

      심평원 공지사항 및 문의처 - (바로가기) 

 

 

 

설연휴 지원 한시적 수가 산정가능 일자 / 산정불가 일자 강조 안내 

 

 

①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변경 없이 청구금액만 3,000원 증가됨

-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는(단일자격) 한시적 수가 적용불가함

 

② 시행기간 : 산정가능 일자 '25.1.25~30, 2.1, 2.2 / 산정불가 일자 1.31, 2.3~5

- 아래 2번 업데이트 후 일자별로 자동 적용됨    

 

 

 

 

  

(심평원 추가 공지) --- 설 당일 진료 지원 한시적 수가 추가 공지 --- (대상 한의원만 참고)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5-01-24 18:26
  • 조회수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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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추가 공지 - 2025.01.24 17:01분 발표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6호('25.1.23.)

- 심평원 공지사항 및 문의처 - (바로가기) 

 

 

 

1. 오늘 현재 2025.01.24 17:01분에 '추가 한시적 수가'가 또다시 공지됨

 설 당일 진료할 시, 기존 '한시적 수가'에 추가적으로 6,000원 지원

- 급박하게 공지되어 오늘 현재 시간 이후 곧바로 개발/배포는 불가능 - (2월 5일 오후 이후 배포 예정) 

 설연휴 한시적 수가로 청구금액 3,000원 증가되는 것에 더하여,

- 설 당일 진료할 시에는 추가로 청구금액에 6,000원을 더 지원함(본부금은 변경 없음)

 

 

 

2. 설 당일 1월 29일 진료할 시 - 추가된 '한방 급여 신설내역' 참고  

① 설 당일 진료기록하고, 2월 1일 ~ 4일 심평원에 청구할 경우

- OK차트로 연락하여 '추가청구' 지원 요청(설 당일의 수가 6,000원 추가청구 과정 안내)

- 2월 5일 업데이트 후 추가청구 지원

 

② 설 당일 진료기록하고, 2월 5일 오후 이후 심평원에 청구할 경우

- 2월 5일 업데이트 후 원청구(권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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