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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공고 제2024-227호) -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 경근무늬측정검사 적용기준 공고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4-10-17 11:08
  • 조회수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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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경근무늬측정검사 적용기준' 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27호 - (바로가기)
- 2024년 1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문의: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1, 3414, 3422, 3426
 
 
 

1. 심사지침 내용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경근무늬측정검사 적용기준 

② 수상일 기준 4주 초과 및 사고로 인한 통증 지속되는 경우 시행 

- 경근무늬측정검사의 적용 대상 및 인정 횟수 적용기준 설정

- 검사시설 및 객관적인 기록 작성요건 설정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인정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및 인정횟수

 1) 적용대상: 척추(Vertebral Column), 골반(Pelvis) 부위의 수상으로 신체적 불균형을 확인하여야 하는 환자 

    다만, 골절상병은 제외함

 2) 인정횟수: 치료기간 중 계획 시 1회, 치료 후 평가 시 1회 인정

 

나. 검사시설

 1) 대상자는 측정부위가 완전히 드러나도록 하며, 검사장비와 대상자 사이에 약 1~2m 거리 확보해야 함

 2) 등고선 촬영이 용이한 조도(태양광 차단) 유지 등 적절한 환경에서 시행하여야 함 

 

다. 경근무늬측정검사는 검사시행 사유, 환자평가 또는 판독결과*, 치료계획 또는 치료 후 평가 등 관련 내용을 모두 기록하여야 함

  * 치료 전·후 비교가 가능한 객관적 수치로 기재(예: 기준점의 수평도, 등고선의 개수와 간격, 각도, 길이, 비율 등)

 


 

 

 
 

2. OK차트에서 설정 및 진료선택 예시 

① 원장실프로그램 → 보험자료 → '자동차보험 진료 기초자료 관리'

  

 

② 건보기준 비급여 수가/한방물리요법 관리

- 경근무늬측정검사 선택

- 진료비 설정 : 수가는 한의원 자체 산정

 

③ 진료기록

- 자동차보험 적용 대상자에게 진료내역 선택하여 사용 

- 객관적인 기록 작성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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