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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공고) - SMS 서비스 약관 개정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4-08-07 00:00
  • 조회수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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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서비스 약관 개정 안내

 

SMS 서비스 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며, 공고 이후 2024년 8월 8일부터 개정 조항으로 대체합니다. 

 

 

 

1. 개정내용

-SMS 서비스 약관 개정 조항  

조항

개정

  제 4조 (용어의 정의)

 전송자격인증제 :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중계사(문자중계사로부터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로   부터 문서에 의한 전송자격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제 5조 (이용 계약의 성립)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인증(이하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와는 거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문자중계사로부터 인증업무를 위탁 받은 운영기관으로부터 

 이용고객의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전달 받은 경우 서비스 정지,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9조 (사용정지 등 사용제한)

 당사와 거래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전송자격인증제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이용 고객은 개정된 서비스 약관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이용 고객은 개정된 약관이 공지된 지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 이용 고객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개정 공고/시행일

- 2024년 8월 8일 부터 적용 문자서비스 약관보기

- 2015년 10월 8일 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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